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 디지털 상품에 넣기 전 확인할 5가지 (2026)
디지털 상품을 만들어 팔 때 가장 무서운 게 저작권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넣은 것 하나 때문에 판매 중지, 내용증명,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무료로 나눠줄 때는 문제없던 것도, 돈을 받고 파는 순간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폰트예요. "상업적 사용 가능"을 확인하고 썼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무료 폰트 상업적 이용부터 캐릭터, 무료 이미지까지, 상품을 올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 2026년 8월, 저작권법이 개정됐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을게요.
개정 저작권법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됐어요. 여러 법무법인 해설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어요.
다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고의적 침해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라이선스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실수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시점인 건 분명하니, 지금 한 번 점검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1. 무료 폰트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눈누에서 "상업적 사용 가능"을 확인하고 폰트를 썼어도, 디지털 상품에 넣어 팔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임베딩과 재배포요.
내가 만든 PPT 템플릿이나 PDF에 폰트가 파일 안에 심어져서(임베딩) 구매자에게 전달되거나, 폰트 파일 자체가 상품에 딸려 나가면(재배포), 이건 단순한 상업적 사용을 넘어서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도 자유이용 폰트라도 전체 이용조건 안에 임베딩 금지 같은 별도의 용도 제한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실제로 등록된 폰트 중에는 "모든 분야에 사용 가능하지만, 재배포와 임베딩은 저작권자의 동의 후 가능"이라고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성된 파일로 파는 경우 : 폰트를 이미지로 변환(래스터화)해서 넣으면 폰트 파일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한 편이에요. PDF라면 텍스트를 아웃라인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편집 가능한 템플릿을 파는 경우 : PPT나 노션처럼 구매자가 직접 고치는 상품이라면, 폰트를 직접 넣지 말고 "○○체를 설치해주세요" 안내와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하는 방식이 안전해요.
OFL 폰트 : OFL(오픈 폰트 라이선스)은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 복사,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예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그래도 원문을 한 번은 확인하세요.
2. 캐릭터는 "비슷하게"도 안 돼요.
뽀로로, 핑크퐁, 산리오, 짱구 같은 캐릭터를 도안에 넣어 파는 게 침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직접 그렸어도 안 돼요.
판례는 캐릭터의 생김새나 동작 같은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손으로 따라 그렸든 조금 변형했든, 원작을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예요.
특히 팬아트를 조심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 그려서 소장하는 건 몰라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팬심으로 만들었어요"는 면책 사유가 안 돼요.
시즌 도안을 만들 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고 유명 캐릭터를 넣고 싶어지는데,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3. "전통 문양이니까 괜찮겠지"가 위험해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전통 문양이나 오래된 명화 자체는 저작권이 소멸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그 문양을 새로 그리거나 재해석해서 만든 도안에는 그 사람의 저작권이 생겨요.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이 보호받으려면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 속도 같은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고,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사진은 창작성을 부인했어요.
즉 단순히 스캔하거나 정면에서 찍기만 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받은 그 이미지가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전통 소재를 쓰고 싶다면 직접 그리거나, 공공누리·공유마당처럼 이용 조건이 명확한 곳에서 받으세요. 전통이라는 소재가 자유로운 거지, 인터넷에서 받은 특정 이미지 파일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4.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검증"을 안 해줘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예요.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에 올라온 이미지는, 올린 사람이 "권리 다 확보했다"고 체크만 하면 통과돼요. 플랫폼이 확인하지 않아요.
언스플래시도 기여자가 모델 릴리스를 확보했다고 동의하긴 하지만, 업로드되는 모든 이미지를 감시할 방법이 없어서 허용 범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직접 밝히고 있어요.
펙셀스는 더 명확해요. 상업적 목적이라면 동의나 라이선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그 이미지가 사실은 무단 업로드였다면 책임은 다운받아 쓴 나한테 와요. 게다가 나중에 그 이미지가 플랫폼에서 삭제되면, 거기 있었다는 기록도 함께 사라져서 정당하게 받아왔다는 증거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사람 얼굴이 나온 이미지는 판매 상품에 넣지 않기
로고나 상표가 찍힌 이미지 피하기 (티셔츠에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래도 쓸 거라면, 다운받은 날짜와 페이지를 캡처해서 보관하기
마지막 항목이 은근히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받았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5. 재료로 쓰는 것과 그대로 파는 것은 달라요.
디지털 상품을 파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무료 이미지나 소스를 내 상품의 재료로 쓰는 것과, 상품 자체로 파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무료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고 내가 만든 학습지 → 대체로 괜찮아요.
무료 이미지를 그대로 배경화면 상품으로 판매 → 위험해요.
무료 소스를 모아서 "이미지 100종 세트"로 판매 → 위험해요.
폰트 라이선스에도 같은 논리가 들어 있어요. OFL이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다고 걸어둔 게 정확히 이 지점이에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더했느냐"예요. 남의 소스를 모아놓기만 한 상품이라면, 라이선스를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상품 올리기 전 30초 체크리스트
☐ 폰트 : 임베딩·재배포 조건을 확인했나요? (편집용 상품이면 폰트 링크 안내로)
☐ 캐릭터 : 유명 캐릭터를 직접 그리거나 변형해서 넣지 않았나요?
☐ 전통·명화 : "전통 소재"가 아니라 특정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쓰지 않았나요?
☐ 무료 이미지 : 사람 얼굴이나 상표가 들어 있지 않나요? 출처를 캡처해뒀나요?
☐ 재판매 : 남의 소스를 그대로 파는 구조는 아닌가요?
☐ 상품 설명 : 구매자용 이용 조건("개인 사용, 재배포·재판매 금지")을 적어뒀나요?
무료로 나눌 때와 돈 받고 팔 때는 기준이 달라요. 파는 순간 훨씬 엄격해져요.
폰트, 캐릭터, 전통 이미지, 무료 사진, 그리고 재판매. 이 다섯 가지만 조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면 넣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한 번의 분쟁이 상점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8월에 저작권법이 개정된 만큼, 지금 올려둔 상품들도 한 번 훑어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예요. 구체적인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해요.
📎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무료 글꼴 이용조건 안내」 (임베딩·재배포 제한 확인 필요, OFL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 2026. 8. 11. 시행)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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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솔루션 CTEE 콘텐츠팀에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