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티 성인콘텐츠 가이드

안녕하세요! 크티입니다!

이제 불편하고 불안한 외국 플랫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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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성인인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외국 플랫폼 등에서 성인콘텐츠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제73조제5호).


크티에서 성인 콘텐츠 유통시 유의하실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성인물과 음란물

- 성인물(유통가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유통이 가능한 성인용 재화를 의미합니다.

- 음란물(유통불가능❌)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말하며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인물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성인물 유통 기준 

-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매체물의 제작자 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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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3)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5)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6)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7)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8)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9)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0)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1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2)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3)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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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의사가 아닌 보통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음란성의 판단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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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생성할 때 반드시 아래 '성인콘텐츠'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7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음란물 기준 

-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74조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현행 법령상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그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를 유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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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9)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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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유통할 수 없으며, 사전 경고 없이 판매가 정지되거나 정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크티는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 크티는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 '성인용 콘텐츠'임을 표시하고, 열람시 '성인인증' 거치도록 했습니다.

👉 '성인인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외국 플랫폼 등에서 성인콘텐츠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제73조제5호).

👉 크티에서는 성인콘텐츠의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발췌하여 크티운영팀이 작성하였습니다. 

추가 문의 크티 운영팀: contact@ct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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